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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섭 대전시의원 |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9억 원을 날린 한 은퇴자의 사례가 보도된 것과 때를 같이해 대전시의회 김동섭의원(유성구2/민주당)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조례를 대전시의회에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을 비롯해 정기현, 김인식, 박희진, 김종천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방지 및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안’으로 대전시의회 제237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대전시장,금융회사와 시민의 권리 및 책무에 대한 규정과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그리고 각 기관별 예방, 홍보,교육 사업을 통합 조정하고 계획수립 협의하는 대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국가기관(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지방정부(대전시)가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전국 최초 제정되는 일명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조례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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