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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청 청사 전경. |
세종시가 정부의 3차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과는 별도로 피해 업종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31일(목) 세종시에 따르면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영업 금지 및 제한 업종과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영업을 중단해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업체당 100만원씩 추가 지급할 방침이며 저녁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하거나 시설면적당 인원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영업제한 업종에도 업체당 50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영업시간 제한이나 면적당 인원 제한이 없는 상점·마트는 지원이 제외된다.
자원자격은 세종시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상공인으로서, 행정조치를 준수한 사업장으로지원대상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 74개소, 식당·카페, 학원, 이·미용실 등 영업제한 업종 7,225개소로 예상된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이와 함께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전업 문화예술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마친 지역 문화예술인 중에서 정부지원 대상*에서 빠진 인원(400명으로 예상)으로, 올해 2차례 시행한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민전 무기명 기프트 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초이며, 소관부서별로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토록한다는 것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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