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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대출팀입니다.”로 시작되는 보이스피싱에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연평균 4,000여건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대전에서도 5년 동안 1,493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의원이(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5년간 1만 9,678건의 보이스 피싱이 발생해 2,26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에 1인당 피해액은 평균 1,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유형별 발생 현황을 보면 대출빙자형이 74%(14,532건)로 가장 많았고, 사칭형이 26%였다.
지역별 발생건수를 보면, 경기지역 새마을금고에서 3,510건(18%)이 보이스 피싱이 발생했고, 서울(2,453건, 13%), 울산 (2,436건,12%), 부산 (1964건, 10%), 경북(1694건, 8%) 순이었다.
대전에서도 지난해 115건을 포함해 5년간 1493건의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이 발생해 전체 발생건수의 7.6%를 나타냈다.
박재호 의원은 “2019년 6천여 건에 이르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코로나 발생 이후 조금 감소하였지만, 새마을금고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언제든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서민 금융기관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들로 1인당 1,100만원의 피해는 상당한 만큼 새마을금고와 정부는 보이스피해금 인출방지 등 사기범 검거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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