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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구청 청사 전경. |
유성구가 7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인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이 8일(수) 현재 신청자의 90% 가까이 지급된 것으로 미디어대전 취재 결과 나타났다.
그러나 신청대상자의 18.6%는 아예 신청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유성구청의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유성구는 지난달 말까지 관내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업체당 50만원) 신청을 받은 결과 지원대상 업체 1만 5,152곳 가운데 1만 2,340곳이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대상업체의 81.4%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구는 이들 신청 소상공인 가운데 이날 현재 1만870곳에 대해 이미 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신청자의 88%에 대해 업체당 지원금 50만원씩을 지급한 상태다.
유성구는 이들 신청업체 가운데 연 매출 4억 원 이상 업체를 비롯해 지원 제외 업종 등 부적합업체 186곳을 제외시켰으며 1,284곳에 대해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청 대상업체 1만 5,152곳 가운데 2,812곳은 아예 신청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78억원 가운데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될 14억 원의 주인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청 기간 연장을 비롯해 지원금 신청 대상자를 찾는, 유성구청의 세심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유성구의 한 관계자는 8일 미디어대전과의 전화통화에서 “구청에서 대상자에 대한 홍보가 어려운 이유는 중기부나 국세청의 소상공인 개인정보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현수막이나 전단배포 또는 협회 홍보를 통해 최대한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은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정부가 규정한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으로는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을 비롯해 ▲담배 중개업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약국, 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부동산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골프장 운영업 ▲복권 판매업 ▲무도장 운영업(댄스홀, 콜라텍 등)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등 다수가 포함돼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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