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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 테이블 깔개로 배포된 윤소식 예비후보 홍보물(자료=진동규 캠프 제공) |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성구갑 국민의힘 진동규 예비후보가 당내 경쟁 상대인 윤소식 예비후보를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25일 진동규 예비후보 캠프측에 따르면 윤소식 예비후보가 지난 5일부터 자신에 대한 출마 내용이 기사화된 특정뉴스 매체와 인터뷰를 했다는 것. 그런데 이 특정 인쇄물은 식당 등에 배포돼 음식물이 담긴 그릇 등의 받침 종이로 활용되는 실정이다. 본래 이 인쇄물의 역할은 일종의 식탁 테이블보, 즉 식탁 깔개 역할인데 총선에 출마한 인물의 인터뷰 내용이 지역구 식당 테이블 깔개로 쓰이는 셈이다.
진동규 예비후보 측은 해당 인쇄물을 특정뉴스를 빙자한 불법 광고행위라고 해석하고 있다. 진동규 예비후보 측은 “지역구에 해당되는 음식점에서 활용하고 있고, 이는 후보자 광고로 보이는 불법선거운동 자료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명함과 후보자홍보물(1종) 이외에는 어떠한 인쇄물을 만들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진동규 예비후보 측은 지난 23일(금) 윤소식 예비후보를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한 상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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