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2016년 8월부터 주민세(균등분)를 인상하여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민세(개인균등분)의 경우 1999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상향 조정한 후 17년 만에 인상하는 것이다.
이번 주민세 인상은 개인의 경우 매년 8월 1일 기준 세대 당 4500원에서 10000원으로, 개인사업자는 50000원에서 75000원으로, 법인은 50000원∼500000원을 75000원∼750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주민세 균등분을 비과세하여 서민 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개인균등분)는 시민에게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주민세 인상으로 증가되는 세수는 시민의 복지증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교육예산 지원 등에 우선 투입,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쓰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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