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월 24일 KAIST에서 열린 전문연구요원 폐지 관련 토론회 모습. |
병역자원 감소와 관련, 국방부가 추진 중인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가 과학기술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KAIST(총장 강성모)‧서울대(총장 성낙인) 등 국내 9개 대학은 정부의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30일 발표했다.
이들 대학은 의견서에서 “지난 40여 년 동안 박사급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해 온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고급 두뇌의 해외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공계 인재의 연구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유인책으로 작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에 대해서는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국가 미래를 책임져야 할 핵심 이공계 인력의 연구경력을 단절시켜 국가경쟁력 약화를 유발하게 하는 결정이며 국방 인력자원을 양적 측면에서만 본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의 국방력은 과거와 달리 병역자원의 수보다는 탄탄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한 첨단 국방기술과 무기체계로서 확보될 수 있으므로 과학기술역량을 갖춘 우수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국방력 확보에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성모 KAIST 총장은 “국가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우수 이공계 인재가 절실한 상황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반대 의견서 제출에 동참한 대학은 KAIST를 비롯해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등 9개 대학이다.
국방부는 지난 5월 16일 현역입영대상 감소 등을 이유로 이공계 병역특례를 오는 2023년까지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이공계 출신에게 부여해오는 병역 특례제도는 전문연구 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제도 등이다. 산업기능요원은 군복무 대신 산업체에서 2년10개월 혹은 2년2개월을 일하는 것이며 전문연구요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는 인원이 군에서 21개월 복무하는 대신에 연구개발 분야에서 3년을 대체복무하는 것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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