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공모

6월 27일까지 신청접수...21일 설명회 개최 미디어대전l승인2016.06.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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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실시하는 2016년 제2차 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과 일자리창출 재정지원 사업을 오는 6월 27일까지 공모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영업활동 외에도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을 발굴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역량 있는 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지원, 전문인력 인건비 등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자격이 부여되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충족에 필요한 경영컨설팅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하는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신청일 직전 월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영업활동에 따른 매출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상법상 회사 등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야 한다.

사업신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은 후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및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 대전시사회적경제연구원에서는 6월21일 오전 10시 서구청 대회의실과 오후 5시 대덕구청 중회의실에서 2차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사업설명회를 가진다.

기타 사항은 대전시 일자리경제과(전화 042-270-3561), 대전시사회적경제연구원(전화 042-223-9914),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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