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복지대상자의 정확한 수급자격 확인과 복지급여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기존 연 2회에서 매월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사 시점 간 최대 6개월까지 반영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려는 조치이다.
확인조사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등 11개 복지대상자로, 국세청과 국민연금공단 등의 상시근로소득, 연금급여, 취득세 등 8종에 대한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하여 급여 적정성을 정확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월별 조사 결과 고의나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보장중지와 복지급여 환수 조치할 예정이며,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 등 타 복지제도와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지원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확인조사를 철저히 해 복지수급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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