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소방본부는 지난 달 20일부터 펼친 위험물차량 위법행위 특별 단속에서 5건을 적발해 각각 의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전시 일원의 주택가, 도로변 등에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의 상습적인 불법 주차로 인한 화재 위험성 증가와 이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결과, 대전지역에서 허가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예정이며, 타 시·도에서 허가 받은 위험물 차량에 대해서는 위법사실을 해당 소방서로 이첩 통보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 및 공단지역 도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된 위험물 적재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화재 및 폭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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