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주민자치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도내 7개 주민자치위원회와 컨설팅 협약체결을 추진한다.
도는 21일 홍동면사무소에서 도 자치행정국과 홍동면주민자치위원회, 천안KYC, 홍동면 간 ‘충남형 동네자치 컨설팅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협약에 참가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충남형 주민자치 모형의 시범 적용 등이 추진된다.
충남형 주민자치 모형은 주민 결속형, 공동체 가교형, 민관 연계형 등 3개 유형으로 행자부의 지역 공동체의 사업중심 모델과 달리 주민 자치조직 역량과 읍면동의 행정현실에 기초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시범공동체 육성을 통한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홍동면주민자치위원회는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또 천안KYC는 컨설팅 주관 및 충남형 주민자치 모형 적용을, 홍동면은 시범공동체 참여 촉진과 행정적인 지원에 힘을 모으게 된다.
김돈곤 도 자치행정국장은 협약식에서 “홍동면은 전국 제일의 친환경농업 메카로 다른 농촌 지역에 비해 주민자치 실현의 의지가 강한 지역”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홍동면주민자치위원회가 자긍심을 갖고 참여와 자치를 실천하는 홍동면의 주민 대표 조직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협약은 ‘충남형 풀뿌리 주민자치 모델 육성’을 위해 충남도가 올해 선정한 30곳(주민자치위원회 7, 마을 20, 아파트 3)의 시범공동체 중 7곳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지난 6월 9일부터 7월 6일까지 각각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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