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등 사업자 모집

서 정 기자l승인2016.06.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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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업주체 확대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설치할 수 있고 실외체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 등에만 한정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을 공동’ 또는 ‘구역지정(1973.6.27.) 당시 거주자’까지 확대됨으로써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야영장 등 설치 확대로 도시민들에게 재충전을 위한 여가 및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이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는 대전광역시 배분계획에 따라 이미 허가를 얻어 현재 대별동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실외체육시설(풋살장) 1곳을 제외하고 야영장 2곳과 실외체육시설 1곳에 대한 사업자를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은 동구청 홈페이지(http://www.donggu.go.kr),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을 참고하거나 사전 문의를 거쳐 동구청 원도심사업단(042-251-4735)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서 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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