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시정 홍보매체 시민 활용’조례제정 추진

오는 23일가지 입법예고 미디어대전l승인2015.07.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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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보유하고 있는 와이드 홍보판 등 홍보매체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홍보매체 시민활용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앞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홍보매체 시민활용’은 대전시가 보유한 와이드 홍보판, 도시철도 역사 광고, 이츠 대전, 전광판 등 일부 홍보매체에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홍보소재를 게시하는 홍보지원 시책으로

지난 6월 대전-서울 상생발전 교류협력 협약(MOU) 체결 후 시정발전 성공사례 정보공유를 통해 발굴한 사업이다.

시는 시민공모를 통해 접수된 홍보소재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선정된 단체 등은 홍보물 디자인 기획부터 제작까지 광고전문가의 재능기부를 지원받게 되며, 이렇게 만들어진 수준 높은 콘텐츠의 홍보물은 대전시 곳곳에 있는 홍보매체에 게시된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홍보소재 응모자격 및 선정기준, 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등 홍보매체 시민활용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3일까지 시 공보관실 홍보총괄담당(042-270-2503, lakelike@korea.kr)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대전시는 오는 9월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고, 세부추진계획 수립 후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중앙-지방, 타 시 ․ 도, 시-자치구간 홍보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효율적 홍보를 위해 홍보매체 공유 및 활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홍보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시책을 발굴·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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