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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한 대학병원의 모습 |
건강보험료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자영업자 또는 실업자들에게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해당 납부자조차 보험료가 어떻게 설계됐는지 전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설명조차 들을 수 없는 실정이다.
얼마 전, 직장을 퇴직한 A씨는 건강보험료 납부청구서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에게 청구된 건강보험료가 어떤 방법으로 산정됐는지 설명 한 번 들은 바가 없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산정되는 건강보험료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도 알 수 없다.
A씨는 “건강보험료 청구서에는 ‘건강보험료 산정안내’가 표기돼 있으나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일반인들은 전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보험료 또한 아내의 계좌에서 일방적으로 인출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단 한 차례도 없이 일방 통행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방법은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소득,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해 산정하도록 돼 있다.
반면 연 500만 원 이하인 세대는 재산, 자동차 및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해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납부자에게 설명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부부 각자에게 납부토록 하는 보험료 납부 청구서의 출금도 건강보험공단의 편의대로 가족 가운데 자동이체토록 된 사람의 출금계좌에서 일방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극히 제한적인 자료상의 수치만을 기준으로 삼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하루빨리 보다 세분화되고 실생활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관리공단 대전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산정 기준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방안이 연구 중이다. 예를 들면 요즘 자동차를 각 가정마다 다 타고 다니는 현실에서 자동차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점 등등 모순점도 없지 않다”며 “그러나 현재의 인력 부족 등을 감안해 볼 때 문서를 통해 안내를 해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2014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낸 보험료보다 받은 급여비가 적은 세대는 871만세대로 전체의 5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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