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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미관 상관않는 이에리사 현수막 |
새누리당 중구 조직위원장 후보로 등록한 현역 의원인 이에리사 의원의 현수막 게시가 시민들 눈에 가시처럼 박히고 있다.
현재 중구 일원에는 ‘국회의원 이에리사와 함께하는 민원의 날’이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이 모두 12곳에 게시돼 있다.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민원 상담을 펼친다는 내용이다.
지난 1일 현수막이 게시돼 8일로 1주일째를 맞고 있으나 시민들 반응은 싸늘하다.
나름대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걸림돌로 느닷없이 나타나 도시 미관을 어지럽히는 현수막을 버젓이 붙여도 관할 중구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영업자가 개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도로변에 현수막 하나라도 걸어놓았다면 단 몇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철거반 손에 뜯겨져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기 십상이다.
그러나 현역의원이 붙인 ‘민원의 날’ 현수막은 횡단보도에 버젓이 붙여도 누구하나 철거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더 커지는 셈이다.
물론 이에리사 의원이 평소에 대전 시민들을 위한 그 어떤 자원봉사라도 솔선수범했다면 반응은 전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느닷없이 나타나 중구 조직위원장 후보에 등록한 이후 얼굴 알리기용으로 ‘민원의 날’ 현수막을 게시함은 물론 게시물 위치 또한 도시미관은 전혀 아랑곳 않고 횡단보도 앞에 버젓이 붙였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반응이 냉랭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불법은 아니다.
관련법 8조 4항에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게시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법 이전에 유권자들의 표를 먹고 사는 국회의원이 유권자들의 눈총을 살 수 있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향후 이에리사 의원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대해 이에리사 의원 측의 한 관계자는 “모든 일은 양면성이 있는 것이다. 시민들을 위해 민원 상담을 해준다는 것에 감사의 전화도 오고 있다”며 “그러나 현수막 게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만큼 오는 24일 민원의 날 행사를 하고 이후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 게시하는 등 개선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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