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월분 재산세 1247억 원 부과

미디어대전l승인2016.07.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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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124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재산세는 879억 원, 지역자원시설세는 273억 원, 지방교육세는 95억 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585억 원, 건축물분이 662억 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대비 31억 6000만 원(2.6%)이 증가한 것으로 관저5지구, 죽동지구, 도안지구 등 아파트와 일반건축물 신축(6천여 호, 27억 원)에 따른 증가액과 건물과표 조정 및 주택가격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유성구가 367억 원(전년比 4.8%↑)으로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동구가 148억 원(전년比 2.8%↑), 대덕구가 152억 원(전년比 2.2%↑), 서구가 406억 원(전년比 1.8%↑), 중구가 174억 원(전년比 0.1%↑)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최고 납부대상은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단독(별장)주택으로 1000여만 원을, 건축물분은 동구 용전동 대전복합터미널로 4억 5900여만 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이며, 납부방법은 위택스(http://www.wetax.go.kr)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 기에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 시 적립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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