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체납액 있으면 보조금 안준다

광역시 최초로 보조금 지급제한 조례 제정 박기성 기자l승인2015.07.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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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17일부터 광역시 최초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

성실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체납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난다는 구민들의 의견에 따라 구는 지난 10일 대덕구 의회 승인을 받았다.

개정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체납여부를 확인해 체납이 확인되면 보조사업 대상자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도 담당부서에서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이 확인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구 관계자는 “한해에 1700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나 그동안 아무런 제약없이 지급되던 관행을 바꿔 앞으로는 보조금 집행시 전 직원이 체납액 징수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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