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응급의료비 국가가 빌려드립니다"

서 정 기자l승인2016.07.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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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병원비가 없어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필요할 경우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급하게 응급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불하지 못 할 경우, 우선 국가에서 진료비를 대신 지불하고 추후 환자에게 상환 받는 제도다.

대불제도 이용은 환자가 응급실 수납 창구에 요청하면, 의료기관 등이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제공한 뒤 비용을 받지 못했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환자를 대신해 지불을 요청하면 된다.

그러나 외래환자 및 단순 주취자 등 응급 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다른 법령에 의해 응급의료비 전액을 지급받는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지급 신청된 응급의료 비용을 심사해 지급하게 되며, 추후 응급환자 본인 또는 상환의무자를 대상으로 대지급금을 상환 받는다.

도 관계자는 “진료비 문제로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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