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시 과태료 50만 원

미디어대전l승인2016.08.01 13:53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충남도는 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적발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을 대폭 강화키로 하고,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벌칙 강화는 지난해 7월 29일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는 각 시·군 및 편의시설센터와 공동으로 올해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출입 및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출입 및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 브레이크를 내려놓고 평행 주차한 경우에도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2회 적발 시 6개월, 3회 적발 시 1년 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시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타인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할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간 재발급이 제한된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정착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잠깐의 편리함이 장애인에게는 큰 불편을 주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대전  webmaster@mediadj.kr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디어대전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현대리조텔 1309호
대표전화 : 010-5455-4311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25  |  등록년월일 : 2015. 4. 10  |  발행인·편집인 : 박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성
Copyright ©2015미디어대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