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농약 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주변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하반기 농약잔류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골프장의 고독성농약 사용 여부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이상고온으로 골프장에 대한 농약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중 불시에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유성구에 있는 4개 골프장이며 검사항목은 고독성농약 3종, 잔디사용금지농약 7종, 일반항목 18종 등 총 28종이다.
검사결과 고독성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 원 이하, 잔디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골프장 농약 사용에 대한 불신 해소와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체육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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