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서기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은 ‘뒷전’

'무더위 휴식 시간제'는 권고사항일 뿐 박기성 기자l승인2016.08.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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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폭염특보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P건설의 공사 현장.

혹서기 건설현장의 근로자 안전이 뒷전이다.

안전보건공단은 하절기 근로자보호대책 등을 통해 폭염특보 등이 발령돼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12시부터 오후5시 사이에는 실내·외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자주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처럼 옥외사업장은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5시 사이에 쉴 수 있게 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이 같은 권고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로 미디어대전이 폭염특보가 발령된 5일 유성지역 일부 건설현장을 둘러본 결과 이 같은 권고사항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의 P건설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에는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공사가 강행됐다. 특히 P건설의 이날 공사는 맨 위층인 지상 6층의 콘크리트 및 철근 작업으로 근로자들은 폭염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에서 하루종일 작업했으며 바로 옆 도시형생활주택 건설현장 역시 폭염특보에 아랑곳않고 공사가 이어졌다.

이곳 공사현장의 한 관계자는 "우리쪽은 터파기 공사이기 때문에 많은 인부 없이 장비 위주의 업무만 오늘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전의 최고온도는 오후 3시 34분, 35.8도를 기록했다. 살인적인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P건설 근로자들은 폭염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 작업을 강행하는 등 일부 건설현장에서 혹서기 근로자 안전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대전시에서도 무더위에서는 근로자들이 쉴 수 있게 하라고 지도하고 있다. 오늘도 유성지역 작업 현장을 살폈다. 다만 무더위 휴식 시간제 운용 등이 강제 사항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준수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게다가 대전시 역시 혹서기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의 매뉴얼 하나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 무더위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이 무방비 상태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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