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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으로부터 제명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8월 5일 개최한 제40차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대전시의회 원구성과 관련한 중앙당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김경훈 의장을 제명하는 한편 김종천 의원(서구 제5선거구)에 대해서도 당원자격정지 1년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방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금권이나 향응 그리고 비정상적인 타당과의 야합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당소속 의원들 간에 가장 민주적·합법적 절차로 선출하고 그 결과에 따를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드린다고 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징계결정과 관련, “이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한 부적절한 해당행위와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데에 대한 경고”라며 “앞으로 지방의회 원구성과 관련하여 원칙과 약속을 지키고 성숙한 지방의회 문화를 만드는 데 지방의원 모두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에 앞서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김경훈 의원을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했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당 소속 시의원들이 제7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권중순 후보를 추대하기로 결정한 것에 불복해 김 의원이 의장에 출마한 것은 해당행위라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이 과정에서 당 소속 시의원 일부도 당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김 의원을 지지하는 등 당내 갈등을 빚어왔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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