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대법원 확정시 총선때 재선거 실시될 듯 박기성 기자l승인2015.07.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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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이 20일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날 오전 대전고법 제 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316호 법정에서 가진 권선택 시장에 대해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인,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권 시장은 이날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됨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최종 대법원의 판결만 남겨두게 됐다.

만약 권 시장이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대전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13일에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함께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대로 하게 되면 9월 말 이전에 대법원에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대전시장 재선거는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28일 실시되나 그렇지 못할 경우 바뀌는 법에 따라 내년 총선에 맞춰 시장 재선거도 치러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 동안 연 2회 실시해 온 재보궐 선거를 1년에 한번만 실시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이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통과 시 다음 달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게 될 경우 대전시장 재선거는 내년 총선 때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당선무효형인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련, 대전시 행정의 누수현상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않다.

대전시의 한 고위 공무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그 동안 권 시장이 이끌어왔던 대전 트램 등 굵직굵직한 시정의 방향이 또 다시 멈추게 됐다”며 “어찌됐든 시민들에게는 불행한 사태”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퇴직공무원 A씨는 “대전시정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 시민으로서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은 중앙정부와 협력해 대전시민들이 우려하는 시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추락한 대전의 위상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권선택 대전시장은 더 이상 시장직에 연연해 하지 말고 자신으로 야기된 장기간의 시정 표류를 조속히 회복하고 정상화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대전고법 316호 법정 앞에는 백춘희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장종태 서구청장, 박용갑 중구청장 등이 나와 재판 결과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도 보였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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