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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평동 화상경마장 이전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 모습. |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은 18일 마사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도심외곽 이전을 골자로 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장외발매소 설치에 있어 주거지역, 학교,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2㎞ 이내에 입점을 제한했다.
특히 부칙을 통해 이전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 학교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 기설치된 장외발매소 또한 동법 시행 2년 이내에 이전 또는 폐쇄토록 조치했다.
이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에 따라 대전시 서구 월평동 구 계룡사옥의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의 이전에도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박범계의원은 "이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전 장외발매소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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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의원 |
또 박 의원은 “그간 무절제하게 확장된 사행산업의 근본적인 개혁, 건전화에 나설 시점”이라며 “전국 30개 장외발매소 입점 지역 의원 및 단체장들과 연대해 마사회의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5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경마 매출은 총 7조 7322억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장외발매소 비중은 68.6%(5조 3070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마산업 매출은 증가하는데 반해 입장객 수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등 1인당 베팅액이 급증, 도박유병률 심화 또한 우려되고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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