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한옥마을 분영, 24일부터 신청접수

공급가격은 평균 3.3㎡ 당 220~240만원 수준 박기성 기자l승인2016.08.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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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도시에 처음으로 조성될 한옥마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한옥마을 분양 신청접수가 8월 24일(수)과 25일 진행돼 26일 전산추첨을 통해 최종 당첨자가 선정됨에 따라 한옥마을 조성이 본격화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본부장 홍성덕)는 지난 6월 30일 공급공고한 한옥마을 42필지에 대해 24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한옥마을 분양 희망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신청접수하고 신청예약금(필지별 1000만원, 집합체형-클러스트형은 필지수에 따라 3000만원∼8000만원으로 구역에 따라 다름. 분양안내서 및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참조)을 납부하면 된다.

당첨자는 8월 26일(금) 오후 1시 이후 LH청약센터 ‘분양정보의 공지사항’에 게시되며, 계약체결은 8월 31일(수)~9월 1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한옥마을의 공급규모는 290~330㎡규모이며, 공급가격은 평균 3.3㎡당 220~240만원 수준이다. 총 50필지 가운데 하반기에 분양예정인 근린생활시설 8필지를 제외한 42필지 중 15필지는 개인건축 수요에 맞춰 개별 필지로 분양하는 획지형(도시의 건축용지를 갈라서 나눌 때 한 위가 되는 땅)으로 공급되고, 27필지는 동호회, 가족, 친구 등 소그룹의 수요, 한옥건축업체 수요 등에 맞춰 3~8여개의 필지를 묶어 공급하는 집합체형(클러스터)으로 공급된다.

행복도시 한옥마을은 전통한식기와, 전통담장, 목구조 등 전통한옥의 미를 살리면서도 냉난방,단열 성능을 높인 신한옥 형태의 한옥마을 특화계획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입주자(분양자)는행복청과 LH에서 별도로 선정한 전문위원의 자문과 행복청의 건축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한옥마을은 실수요자가 입주해 마을이 조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별획지형은 3년, 집합체형(클러스트형)은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며, 미 착공시 계약해제 및 환매될 수 있다.

한편,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해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행복도시에 한옥을 신축하는 사람은 최대 3000만원까지 건축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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