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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지난 6월 16일 대법원에서 열렸던 공개 변론 모습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권선택 시장이 26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파기환송돼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6일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결론짓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되돌렸다.
이로써 권 시장은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대전시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포럼을 통해 피고인들이 계획한 내용이나 실제로 한 주요 활동들은 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진 시기에 이루어진 일이므로 피고인이 향후 어떤 선거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주는 정도에 불과함은 물론 특정 선거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포럼의 정관 목적에 따른 활동을 하면서 피고인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이 사건 포럼을 설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유사기관설치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포럼 설립과 활동이 유사기관 설치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더 심리한 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0월 대전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조직 유사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었다.
권 시장은 포럼 직원들과 함께 '전통시장 방문행사', ‘지역기업탐방 행사’, ‘시민토론회’, ‘농촌일손돕기·헌혈활동’, ‘경제투어-시민속으로’ 및 특강 등의 행사를 개최했으며 '출판기념회'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로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2015년 7월 20일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권 시장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권 시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판결을 맡기고 지난 6월 16일 공개변론을 실시하기도 했다.
당시 공개변론에서는 ‘포럼의 활동 역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검찰측 주장과 ‘포럼의 활동은 그 목적 범위 내의 것으로서 선거운동이라 할 수 없다’는 변호인측의 주장이 맞섰다.
이번 대법원의 선고 공판에서 파기환송이란 결과를 가져옴에 따라 권시장은 기사회생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대법원의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 시장의 시정 수행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비록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으나 여전히 피의자 신분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향후 추진은 물론 권 시장의 공약사항인 민선 6기 핵심 사업의 추진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편 권선택 대전시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 이날 오후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대법원의 오늘 판결로 시정의 연속성이 보장되게 되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기쁘고 이번 판결이 갖는 가장 큰 의미"라며 "앞으로 대전발전의 초석이 될 각종 사업들이 중단없는 추진과 완수를 위해서 그 어떤 고통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 시장은 "그동안 시장의 재판으로 지체됐던 사업이 있다면 다시 추스르고 혹여라도 흔들렸을지도 모를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워서 살맛나는 대전,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위해서 일로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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