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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공익 문구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 법률의 적용 대상 기관들마다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이제 시행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놓은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 대전지방국세청은 최근 '청탁금지법 알림 스티커'를 제작해 지방청 및 관하 세무서 사무실 출입문 등에 부착했다.
청탁금지법 스티커는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대비하고 대전국세청 소속 직원 및 내방 민원인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제작됐다는 것이다.
충남도 역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제작·배부하고 전문상담실도 상시 설치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이같은 계획이 청탁금지법 시행초기 징계 및 형사처벌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직자와 도민이 바로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 적용대상자들 조차 이 법률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 산하기관의 한 관계자는 “지난번 한번 김영란법에 대해 교육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내용이 복잡해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게다가 이젠 회식조차 음식 메뉴의 가격대를 고려해가며 해야 될 상황이라 다들 심란해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들조차 일부 관련 법률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만큼 관계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교육 및 정보 전파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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