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개월 전... 각 기관 대책 마련에 ‘골몰’

법 적용대상자들 조차 이해 부족 여전 박기성 기자l승인2016.08.29 09:33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청탁금지법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공익 문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 법률의 적용 대상 기관들마다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이제 시행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놓은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 대전지방국세청은 최근 '청탁금지법 알림 스티커'를 제작해 지방청 및 관하 세무서 사무실 출입문 등에 부착했다.

청탁금지법 스티커는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대비하고 대전국세청 소속 직원 및 내방 민원인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제작됐다는 것이다.

충남도 역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제작·배부하고 전문상담실도 상시 설치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이같은 계획이 청탁금지법 시행초기 징계 및 형사처벌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직자와 도민이 바로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 적용대상자들 조차 이 법률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 산하기관의 한 관계자는 “지난번 한번 김영란법에 대해 교육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내용이 복잡해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게다가 이젠 회식조차 음식 메뉴의 가격대를 고려해가며 해야 될 상황이라 다들 심란해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들조차 일부 관련 법률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만큼 관계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교육 및 정보 전파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기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현대리조텔 1309호
대표전화 : 010-5455-4311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25  |  등록년월일 : 2015. 4. 10  |  발행인·편집인 : 박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성
Copyright ©2015미디어대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