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추석맞이 과대포장 집중단속

미디어대전l승인2016.08.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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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대형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오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과대포장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주류(양주, 민속주 등), 제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등에 대한 포장횟수, 포장 공간비율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기(질소) 주입으로 부풀려진 부분 포장공간 비율 초과(제과류) ▲포장공간 비율과 포장횟수 위반(주류, 화장품류) ▲부품과 부품사이에 고정재를 사용해 간격을 넓게 포장하는 등 포장공간을 과도하게 사용(완구․인형류) ▲제품 상단 부위의 여유·공간을 탈지면 등으로 채워 넣어 포장공간비율을 위반(건강기능식품) 등이며 위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판매자는 물론 제조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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