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경찰청 합동 체납차량 일제 단속

서 정 기자l승인2016.08.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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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1일 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도내 전역에서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출구와 휴게소를 중심으로 순찰차, 고성능 번호판인식 카메라 등의 단속 장비를 총동원해 실시된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1건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를 하고, 자동차세가 2건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

4건 이상 체납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이나 과태료, 통행료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고속도로 통행도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법질서 확립은 물론 건전한 납세문화 정책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 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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