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기간 운영

서 정 기자l승인2016.08.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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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간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구는 체납액 396억 원(2016.7.31. 기준)의 징수를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6개 팀 37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 책임 징수제 ▲체납자 부동산과 차량 압류‧공매 ▲예금‧매출채권‧급여‧법원공탁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체납자의 예금‧주식‧펀드 등 금융재산, 은닉재산, 채무회피 수단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요구 ▲신용정보등록 ▲명단 공개 등 행정처분을 병행해 납세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40%를 차지하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구성해 매주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는 등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만큼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서 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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