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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 법률의 적용 대상 기관들마다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이제 시행을 불과 일주일 남짓 남겨놓은 것이다.
기자 경력 10년 이상 됐다면 한번쯤은 출입처 관계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처럼 먼 과거로 회귀하지 않더라도 최근 부여군 관내 한 골프장이 준공검사를 앞두고 부여군청 고위 간부는 물론 기자들에게 접대골프로 구설수에 휩싸인 상태다.
일명 김영란법에서는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골프접대 등 갖가지 부조리한 사안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미디어대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작성한 청탁금지법의 언론 관련 내용들을 질문과 답변 형식을 통해 간략하게 나마 보도하고자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언론 종사자는 물론 언론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기자와 자주 접촉하는 기업체 홍보 담당자 등에게 숙지사항이기도 하다.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언론부문 Q&A>
Q : 기관이 연두 업무계획 발표를 해당 기관의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실시하는 경우 불법인가?
A : 행사의 목적 및 내용, 참석의 개방성 등이 인정돼 공식행사로 볼 수 있다.
Q : 홍보의 목적으로 일부 특정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실시하는 경우는?
A : 특정된 소수의 언론사만 참석하는 등 합리적 이유없이 참석대상을 한정한 점, 단순 홍보를 위한 경우로서 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식행사로 보기 어렵다.
Q :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돼 가액기준 이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
A :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Q :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받아 5만원에 구입한 선물을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일까?
A :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Q : 언론사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 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A : 언론사 임직원은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Q : 직무와 관련된 언론사 임직원이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지?
A : 경조사는 결혼, 장례의 경우에 한정되며, 승진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만 수수 가능하다.
Q : 언론사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지체없이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 선물 제공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A : 직무와 관련된 언론사 임직원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한 경우 실제 언론사 임직원이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Q : 직무 관련자가 언론사 임직원에게 금지된 금품 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했고 언론사 임직원이 그 자리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A : 직무와 관련된 언론사 임직원에게 금품 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 경우 금품 등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다만, 언론사 임직원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처벌대상에서 제외)
Q : 언론사 임직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고 5만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가?
A :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며, 가액기준이 5만원 범위 내의 경우만 허용되므로, 해당 사안에서 2만원 식사를 접대받고 5만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 5만원을 초과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Q :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되는데, 여기서 경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A :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과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에 한정된다.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Q : 대규모 해외 자동차 모터쇼 행사에 기업이 기자협회를 통해 취재기자를 선별해 제공하는 숙박, 항공편을 제공할 수 있는지?
A :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숙박, 항공편을 기자만 선별하여 제공하고 일률적으로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받을 수 없음
Q :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도 제재대상인가?
A : 미성년자를 위한 부정청탁도 그 효과가 제3자인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제재대상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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