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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기 의원 |
땅콩회항 사건 이후 올 해 1월부터 항공보안법이 강화된 가운데 지난 5년간 항공기내 불법행위는 크게 증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용기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국내 항공사별 항공기내 불법행위 적발현황’에 따르면, 성추행, 폭행 및 협박, 음주, 흡연, 폭언 소란행위 등 항공보안법상 불법행위 사건이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441건이나 발생했다.
2012년 191건이던 불법행위는 2013년에는 203건으로 약 6.3% 증가했지만, 2014년에는 354건으로 전년대비 약75% 증가했고, 작년에는 460건으로 전년대비 약 30%가 늘어났다.
또 올 해의 경우 6월까지 233건이 발생,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불법행위 중에는 흡연행위가 11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행 협박 소란행위 등도 231건이나 발생했다.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도 5년간 41건이 발생했다.
정용기 의원은 “항공기내 불법행위는 승객, 승무원은 물론 국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강화된 항공보안법의 법적 구속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완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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