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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국제아트쇼 2015' 전시 모습 |
한국미술협회 대전시지회는 오는 11월 10일부터 열리는 '대전국제아트쇼 2016'의 홍보를 위해 얼마 전 초대권을 배포하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특정 기관에 초대권을 전달하려 했으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거절당했다.
해당 기관 관계자의 말인즉 ‘필요하면 구입해서 관람 하겠다’며 들고 간 초대권을 단 한 장도 수령하지 않고 되돌려 보냈던 것이다.
미협 시지회의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아트쇼 개최에 이만저만 차질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행사가 불과 1개월 남짓 밖에 남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차질을 빚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2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문화예술계도 뿌리 채 흔들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계의 경우 부족한 예산을 기업 협찬 등을 통해 해결해왔건만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함께 기업 협찬과 관련해 갖가지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라는 것이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지적이다.
대전예술의전당은 다음달 ‘오페라 오델로’ 공연을 준비 중이다. 대전예술의전당은 출연 교수들의 사례금을 어느 정도 지불해야 하며 객석 문제 등에 대해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오병권 대전예술의전당 관장은 “출연 교수들은 지명도에 따라 사례금이 제각각 다른데 김영란법을 적용할 경우 시간당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게다가 적은 금액에 교수들이 출연하려고 하겠느냐”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해봤지만 출연료에 대한 기준도 예시돼 있지 않아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난감해했다.
게다가 공연장의 경우 객석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환해주는 유보석을 20석 내외 마련, 홍보를 위해 언론기자나 행정감사용 등으로도 이용해오고 있으나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향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문의했으나 정확한 답변조차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영우 미협대전시지회장은 “김영란법 때문에 그동안 관례적으로 펼쳐왔던 문화활동에도 많은 제약을 받게 생겼다”며 “문화예술계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이해한 뒤 보다 현실적인 기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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