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잘된 일’ 71%, ‘잘못된 일’ 15%, ‘무응답’ 14%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나타나 박기성 기자l승인2016.10.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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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상당수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반면 이 법의 시행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소비심리 위축이나 자영업자 타격 등 경제적인 문제와 금액 기준이 너무 낮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성인 1009명에게 청탁금지법 시행을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잘된 일' 71%, '잘못된 일' 15%였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히 지역, 성, 연령, 지지정당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긍정적 시각이 우세했다고 한국갤럽은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717명, 자유응답) '부정부패, 비리 사라질 것'(31%), '사회가 투명/청렴해질 것'(17%), '부정청탁 줄어들 것'(14%), '공무원, 공직사회 변화 기대'(9%), '금품, 뇌물 수수 줄어들 것'(9%), '당연한 일/꼭 필요한 것'(8%) 등을 답했다.

반면 이 법의 시행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149명, 자유응답) '경제 악영향/소비심리 위축/자영업자 타격'(21%), '과도한 규제'(15%), '실효성 없음/효과 없음/법대로 안 될 것'(14%), '금액 기준 너무 낮음/현실적이지 않음'(12%) 등을 지적했다.

청탁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해 3월 조사에서는 '잘된 일' 58%, '잘못된 일' 21%였다.

그러나 당시 부정 평가자(208명) 중 약 40%는 통과된 법이 원안에서 축소되거나 미흡한 점 등을 지적해, 사실상 법 취지 자체에는 공감했던 것으로 한국갤럽은 분석하고 있다.

또 지난 5월 시행령 입법 예고 직후에는 '잘된 일' 66%, '잘못된 일' 12%로 조사됐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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