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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청사 전경 |
대전지역 개인 체납자 가운데 가장 많은 체납액은 12억 7000만원이며 체납 법인 가운데 최고 체납액은 1억 7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고액‧습체납자 946명(개인 730명, 법인 216개 / 총 체납액 235억 원)의 인적사항을 시공보, 시‧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결손처분 포함)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체납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 명단공개 중 법인 체납규모는 58억 원으로 공개대상 전체 체납액의 25%를 차지하고 체납법인 중 최고 체납액은 1억7000만 원이며, 개인은 총 체납액 177억 원 중 50~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4%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 체납자 중 최고 체납액은 12억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23명을 확정, 17일자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623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모두 193억 4900만 원으로, 개인 479명 128억 2500만 원, 법인 144개 65억 2400만 원이다.
이들 체납자 중 법인 최고 체납자는 10억 1500만 원을 체납한, 공주에 위치한 법인이며 개인 최고 체납자는 대구에 주소를 둔 김모 씨로 2억 42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명단공개자 등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요구,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더불어 은닉재산 추적과 부동산․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체납 내용 검색은 대전시 홈페이지 좌측 하단부 '고시 공고' 클릭 후 '바로가기' 클릭 - '공고' 클릭하면 '2016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확인할 수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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