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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헌법재판소의 신문법 시행령 관련 위헌 판결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가 28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8일 각 지자체에 ‘인터넷신문 고용요건 위헌결정에 따른 협조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제2조 제2호, 제9조 제1항 중 인터넷신문에 관한 부분, 동법 시행령(2015.11.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2015.11.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 제2조에 대해 위헌결정(2016.10.27.)이 선고됨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상시고용 및 상시고용 증빙서류 제출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의 재등록은 중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위헌결정에 따라 기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의 등록은 유효하며, 신규 등록을 원할 경우 고용 요건에 관계없이 신문법 제9조 제1항의 등록사항 및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서류(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이고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갖춰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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