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충남도가 31일 201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대전시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종 인·허가에 따른 준공 등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거나 분할, 합병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2415필지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개별공시지가란 토지지소재지 자치단체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대전시 홈페이지(열린경제⇒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열람) 또는 대전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daejeon.go.kr/land_info/)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할 수 있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재지 구청으로 10월31일부터 11월29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필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재조사한 후 12월 중‘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30까지 다시 공시하며, 이의신청자에게는 관할 구청장이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충남도 역시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도내 전체 토지 353만 9000필지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4만 2129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충남넷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 (http://klis.chungnam.net/sis/main.do )와 시·군 및 읍·면·을 통해 공시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시·군 토지관리과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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