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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도시철도공사 전경 |
부정채용 파문과 관련해 지난 7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에 부과한 과태료 1000만원을 줄이기 위해 황재하 전 경영이사에게 탄원서 제출 요청을 간접적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지난 7월 25일 전원위원회를 개최, 채용인사비리 신고를 이유로 황재하 전 경영이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공사 사장 직무대행자 B씨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과태료 부과는 권익위가 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결정하게 되며 얼마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지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 7월 권익위 전원위원회 개최 이후 4개월 가까이 지나가지만 권익위는 아직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대전도시철도공사는 특정인이 많은 과태료를 납부해야 될 경우를 고려해 과태료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피해 당사자인 황재하 전 경영이사의 탄원서를 권익위에 제출 할 경우 과태료 감면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취득했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황재하 전 이사는 탄원서 작성에는 부정적인 답변을 밝혔다는 것이다.
황 전 이사는 “부정채용이라는 엄청난 잘못을 벌인 사람들이 이젠 과태료를 줄이기 위해 탄원서 제출까지 요구하고 있으니 말이 되느냐”며 “게다가 성과급 130%를 직원들에게 나눠주면서 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듯 말을 흘리고 있다”며 언성을 높였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지난 17일(목) ‘대전도시철도공사 채용비리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130% 지급’이란 보도기사에서 황 전이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 결정이 아직 미지수라는 내용과 관련, 미디어대전에 전화를 걸어와 “황재하 전 이사에 대한 성과급도 지급된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탄원서를 쓴다고 해서 과태료가 감면되겠느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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