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명칭 사용은 불법

대전시교육청, 행정처분할 방침 미디어대전l승인2016.12.05 10:43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대전시교육청 전경 사진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은 학원이나 학부모들 사이에서 여전히 ‘영어유치원’이란 명칭이 사용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유아대상어학원에서 유치원과 비슷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소위 ‘영어유치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아닌 시설에서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이 금지되는 명칭의 예는 다음과 같다. ▲영어유치원 ▲preschool ▲kindergarten ▲nursery school

‘영어유치원’이란 명칭은 일반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정규교육과정 운영상 영어 과목 편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담당 부서인 운영지원과와 평생교육체육과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 옥외 광고판 및 플래카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전화 연결음 멘트 등을 점검, 이같은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미디어대전  webmaster@mediadj.kr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디어대전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현대리조텔 1309호
대표전화 : 010-5455-4311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25  |  등록년월일 : 2015. 4. 10  |  발행인·편집인 : 박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성
Copyright ©2015미디어대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