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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등록돼 보호받고 있는 지역 특산물 명칭이 대전·세종의 경우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3일(화) 특허청에 따르면 지역특산물 명칭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상표법에 도입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2006년 ‘장흥표고버섯’이 제1호로 등록된 이후, 지난 10월 말 현재 332건이 등록됐다.
특히 이 같은 특허청의 지역 특산물 명칭 등록은 특산물에 대한 보호방안임은 물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마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라남도가 고흥유자, 강진청자, 광양매실 등 85건의 단체표장을 갖고 있어 1위를 나타냈으며 경상북도가 상주곶감, 청도미나리, 의성마늘 등 54건, 충청남도가 금산인삼, 한산모시, 예산사과, 서산어리굴젓 등 40건, 강원도가 양양송이, 태백한우, 홍천찰옥수수 등 36건, 전라북도가 고창복분자주, 순창고추장, 장수사과 등 36건을 등록했다.
전국 226개 시/군/구 역시 단체표장 등록에 분주한 실정이다.
경상북도 포항시의 경우 포항구룡포과메기, 포항구룡포대게 등 9건을 등록했으며 전라남도 진도군도 진도홍주, 진도전복 등 9건을, 광양시도 광양매실 등 7건을 등록하는 등 각 지자체마다 단체표장 등록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대전과 세종의 경우 단 1건도 등록된 것이 없으며 다만 대전은 현재 유성구즉도토리묵이 등록 신청돼 심사 중이며 세종 역시 조치원복숭아가 심사 중이다.
유성구청의 경우 유성배를, 동구청의 경우 산내포도 등을 강조해오고 있으나 정작 등록에는 무관심한 상태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대전이나 세종의 경우 단 1건도 등록돼 있지 않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농림수산물 외에도 화문석ㆍ나전칠기와 같은 수공예품에 대한 등록이 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향후 이러한 수공예품 보호에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등록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충청남도가 등록한 40건의 지역특산물 명칭 즉 단체표장은 다음과 같다.(40건 가운데 중복 등록된 것은 단일 명칭으로 게재함)
△서천한산모시 △서천한산소곡주 △서천구운김, 마른김
△공주밤 △공주인절미
△서산마늘 △서산생강한과 △서산어리굴젓
△청양구기자 △청양맥문동
△천안호두 △천안배 △천안순대
△예산사과
△금산인삼 △금산깻잎
△당진약쑥 △당진생감자 △당진두견주 △당진씀바귀
△부여밤 △부여양송이
△보령벼루 △보령키조개 △보령조미김
△논산딸기 △논산곶감
△홍성조미구이김 △홍성삼베직물, 대마직물, 수의
△태안고추 △태안달래 △태안식용자염
△예산은행
△아산배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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