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부해제

박기성 기자l승인2016.12.20 10:25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지형도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도시재정비촉진지구(8개 지구, 5996필지 1.76㎢)를 21일(수)부터 전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8개 지구는 ▴대전역세권지구(동구 삼성, 소재, 신안, 정, 원, 대동)를 비롯해 ▴신흥지구(동구 대, 신흥, 용운, 판암동) ▴선화·용두지구(중구 목, 선화, 용두동) ▴도마·변동지구(서구 가장, 변, 도마동) ▴유성시장지구(유성구 장대, 구암, 봉명동) ▴도룡지구(유성구 도룡, 가정동) ▴신탄진지구(대덕구 신탄진, 석봉동) ▴상서·평촌지구(대덕구 신탄진, 평촌동) 등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 2011년 12월 21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소유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지역이다.

자치구 및 관련부서로부터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및 관련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 이를 적극 반영해 결정하게 됐다.

대전시는 해제지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투기조짐 성향이 있을 경우 재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해제를 계기로 종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된 토지 이용 의무는 자동 소멸되고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됨은 물론, 관련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촉매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기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현대리조텔 1309호
대표전화 : 010-5455-4311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25  |  등록년월일 : 2015. 4. 10  |  발행인·편집인 : 박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성
Copyright ©2015미디어대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