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박기성 기자l승인2017.01.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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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를 유도,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시행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에서 총중량 2.5톤 이상, 대전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정기검사를 받고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에 대해 약 400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연식에 따라 차등지급되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량의 경우 평균 165만원 정도다.

신청 절차는 대상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사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첨부하여 대전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차량 폐차 및 말소등록 등의 절차를 마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시기는 2017년 1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상차량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할 예정이다.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시 기후대기과(042-27-5681)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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