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전시 전경 사진 |
대전시정 가운데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시민들의 이 같은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대전시가 2017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와 알아두면 편리한 정보 등을 책자로 펴냈다.
시는 생활이 편리해지는 시책, 새롭게 조성되는 시설, 달라지는 시책, 시의 안전과 환경사업 등 4개 분야 43건의 시책을 정리, 시민들의 정보습득에 편리하도록 했다.
먼저 생활이 편리해지는 시책으로 승용차를 공동 이용하는 ‘카셰어링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새롭게 조성되는 시설로는 옛 중앙동 주민 센터를 활용해 청년과 예술인을 위한 ‘청춘다락’을 조성, 청년과 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활동거점 공간으로 조성 될 예정이다.
대전지역 버스정류장 50곳에 태양광 시설(200W)을 설치, 조명시설과 휴대폰 충전기 등 편의시설도 새롭게 설치된다.
이와함께 달라지는 시책으로 초등학생 생존수영 무료강습을 1만 5000명으로 확대 추진하며, 중학교 무상급식도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도시 안전과 환경 분야로 시 전역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각종 범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CCTV 영상을 119·112·순찰차 등에 제공하게 된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및 충전기지원 등 혜택을 대폭 강화하여 시민들의 초기 구매 부담을 줄여 친환경차 보급도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발간된 책자를 각 구청과 주민센터 등에 배부해 시민들에게 편리한 정보제공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많은 시민에게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서도 열람 할 수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주말글로벌>"미국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 AI에 등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