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금 신청하세요!"

박기성 기자l승인2017.01.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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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가 석면 피해자를 찾아 구제급여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석면피해구제 제도는 석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 및 유족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구제대상 석면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미만성흉막비후, 석면 폐증 등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선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석면피해자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 유족급여를 지급하는데, 지금까지 석면피해자 유족은 석면질병으로 앓고 있던 피해자가 다른 합병증, 후유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 석면질병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아 구제급여를 지급받기가 어려웠다.

'석면피해구제법' 개정(‘16.12.23. 시행)으로 유족급여의 지급 요건을 완화해 앞으로는 석면질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다른 합병증, 후유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석면피해구제판정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최저 630만 원에서 최고 3800여만 원까지 특별유족조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석면피해자 및 유족 14명에게 1억 3000여만 원의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했으며, 이중 요양생활수당으로 1억 1600여만 원, 특별 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로 1300여만 원, 요양급여로 100여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

석면피해 신청 및 구제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환경담당부서나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팀(032-590-5032~36), 대전시청 환경정책과(042-270-5431)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광역시 전재현 환경정책과장은 “법 개정에 따라 석면질병으로 인한 합병증, 후유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구제급여 지급의 길이 열린 만큼 석면질병으로 의심되는 피해자 및 유족들의 적극적인 지원 신청으로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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