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이 승진인사를 하면서 일부 승진 대상자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사실이 뒤늦게 대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대전시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실시한 (재)대전문화재단에 대한 2016년도 정기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대전시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문화재단은 지난해 3월 5급 직원의 4급 승진 시 대상자 2명을 배제시킨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대전문화재단은 자체방침의 기준을 근거해 내부지원에 대한 승진임용하면서 승진 최저 소요기간 3년 이상, 승진 평가점수가 65점 이상이 되는 승진임용 가능자(후보자)가 총 6명인데도 불구하고 2명은 배제시키고 4명만 심의를 해 승진 임용시켰다는 것이다.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경영지원팀 5급 ▲문화공간운영팀 5급 ▲예술지원팀 5급 ▲시민문화지원팀 5급 등 4명은 승진 시킨 반면 △전통지원팀 5급 △문학관 운영팀 5급 등 2명은 처음부터 승진심의에서 배제시켰다.
특히 승진심의에서 배제된 전통지원팀 5급 A모씨의 경우 승진평가점수 70점으로 승진 임용된 경영지원팀 5급 B모씨 보다 5점이 더 높았으며 전통지원팀 5급 C모시 역시 승진 임용된 B모씨와 동일한 65점인 것으로 나타나 대전문화재단이 처음부터 부당하게 2명을 승진심의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투명하지 않은 승진임용으로 인해 일부 재단직원의 정당한 권리 박탈은 물론 공공기관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대전문화재단측에 승진임용시 부당하게 승진심의에서 제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인사업무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승진임용 기준을 전직원에게 공개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토록했다.
이와 함께 승진임용 과정에서 승진임용 가능자(후보자)를 누락해 심의하도록 조치한 관련자 3명을 경징계 처분하도록 했다.
한편 대전시 감사실은 대전문화재단에 대해 총 23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해 시정 10건, 주의 12건, 개선 1건 등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관련 직원에 대해 경징계 5명, 경고 3명 등의 처분을 내렸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주말글로벌>"미국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 AI에 등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