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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도시철도공사 전경 |
지난해 채용비리이후 갖가지 사건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던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에서 이사회 소집 없이 서면결의를 통한 성과연봉제 일방도입을 강행하면서 또다시 노사 간의 대립이 커져가고 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2016년 7월 노사협의회에서 ‘성과연봉제는 노사 간 합의되지 않으면 시행하지 않는다’고 합의했으며 이후 12월에 이루어진 임금협상에서도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된 개정 규정은 ‘노사 간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고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했으며 이로 인해 노조측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측은 “이미 다수의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들이 나왔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노동조합 측에 유리하게 적용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노조측은 “이번사태는 단순히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그치지 않고 노사화합의 정신을 무시한 배경과 관계자들을 조사하여 응당한 책임을 묻게 할 계획”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와관련 대전도시철도노동조합은 『모이자 분노하자 기억하자 214』를 구호로 밸런타인데이인 2월 14일(화) 오후 2시에 대전도시철도공사 본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정 중이며 이미 집회신고까지 끝낸 상태다.
경영진에 대한 불만은 조합게시판과 내부청렴도 조사 등을 통해서도 표출되었고, 이러한 반응에 아직까지 공사 경영진의 공식적인 입장표명 등은 내놓지 않고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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