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유성서 가진 북콘서트 관련해 1심서 ‘당선무효’

박기성 기자l승인2017.02.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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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유성갑 선거구 예비후보 당시의 모습.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명길(56·서울 송파을) 의원이 1심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상윤)는 15일(수)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3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 모씨(48)에게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계좌를 통해 200만원을 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최 의원측은 200만원은 지난해 1월 북콘서트 행사를 도와준 대가라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애당초 더불어민주당 유성 갑 선거구 예비후보로 활동할 당시인 지난해 자신의 ‘미운 정치, 예쁜 정치’라는 저서를 발간했으며 1월 12일 유성 컨벤션웨딩홀에서 북콘서트를 가진 바 있다.

재판부는 “금품 일부가 북콘서트 용역의 대가일 수 있지만, 선거운동 대가와 서로 구분할 수 없어 200만원은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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