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해 1월 유성갑 선거구 예비후보 당시의 모습. |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명길(56·서울 송파을) 의원이 1심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상윤)는 15일(수)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3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 모씨(48)에게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계좌를 통해 200만원을 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최 의원측은 200만원은 지난해 1월 북콘서트 행사를 도와준 대가라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애당초 더불어민주당 유성 갑 선거구 예비후보로 활동할 당시인 지난해 자신의 ‘미운 정치, 예쁜 정치’라는 저서를 발간했으며 1월 12일 유성 컨벤션웨딩홀에서 북콘서트를 가진 바 있다.
재판부는 “금품 일부가 북콘서트 용역의 대가일 수 있지만, 선거운동 대가와 서로 구분할 수 없어 200만원은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말글로벌>"미국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 AI에 등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