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위반, 징역 6월 선고

박기성 기자l승인2017.02.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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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중인 권선택 대전시장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고법의 파기 환송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목)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정책 개발 명목의 비영리법인을 빙자해 정치활동 목적의 단체를 설립한 뒤 활동비용 1억5900만원을 지역기업 등으로부터 특별회비로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면서 법정싸움이 진행됐다.

1심과 항소심에서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 시장은 지난해 8월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그동안 파기환송심이 진행 돼 왔다.

그러나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됨에 따라 공직사회는 또 한 차례 적지않은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 시장측은 이날 법원 판결과 관련,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써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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