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동 상업용지 1평당 3960만원-동구 신하동 임야 1485원

대전시 2017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박기성 기자l승인2017.02.23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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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표준지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3.38% 상승되었다고 밝혔다.

구청별로 보면 동구 3.03%, 중구 2.50%, 서구 3.06%, 유성구 4.30%, 대덕구 2.8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상승요인을 보면 동구는 용전동 복합터미널 및 동구청 인근이 국지적으로 상승하였고 서구·유성구는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지역(구봉지구, 구암동복합터미널, 안산첨단산업단지 등) 개발기대심리로 지가가 상승했다.

또한 기타지역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및 지역경기현황, 지역특성을 반영한 그간의 상승 추이 등을 반영함으로써 소폭의 상승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준지 가격변동 현황을 보면 표준지 총6705필지 중 전년도에 비해 6226필지(92.9%)가 상승했고, 375필지(5.6%)는 동일하며, 104필지(1.5%)는 하락했다.

대전시 최고 표준지 공시가격은 중구 중앙로(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당 120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신하동 자연림으로 사용되는 임야이며 ㎡당 450원으로, 최고지가 대비 약2만6666배 차이를 나타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금년도 21만 9181필지(사유지 19만 4901필지, 국·공유지 2만 4280필지)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과 각종 과세 부과기준 등으로 사용된다.

표준지 공시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또는 표준지 소재지 구청 지적과에서 2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함께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시청 토지정책과(전화 042-270-6472), 구청 지적과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서식은 이의신청 제출기관에 비치돼 있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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