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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포커스뉴스 제공) |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국회가 청구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인용을 최종 선고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된 이후 92일만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함에 따라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으로서 중도 하차하게 됐다.
헌재 이정미 재판관은 이날 결정문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최종 선고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정미 재판관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및 국정남용'과 관련, 결정문을 5분 가까이 읽어내려가는 등 최순실 국정농단이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 인용 의견에 따라 탄핵됨에 따라 박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를 떠나야 함은 물론 정국은 60일 이내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차기 대선 정국으로 요동칠 전망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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